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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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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용범 작성일 18-09-22 07:58 조회 1,693회 댓글 0건

본문

교회는 세상속에 있어도 하나님통치를 받는 신령적 기관이다.
비록 불완전함이 있어도 세상 기준이나 방법만으로 판단하고 조치하면 곤란하다.
교회들은 각 교단과 교회의 특성과 고유성도 있기에 인내속에서 주님의 뜻을 물으며 
선의적 해결을 기대하며 모색해야 한다.

모 교회의 최근 불거진 담임목사 세습은 유감이다.
교단 법이 금지했으면 삼가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여기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또 이런 일의 결과가 총회재판국의 판결에서 적법으로 판결되었으면,
(법리적 적법이기 보다는 재판부의 깊은 고뇌라 여겨짐) 
그동안 불복했던 개인이나 다수도 이 최종 판결에 승복해 주어야 한다.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고, 문제를 끝내는 방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상 법정으로 나갈 듯 하고 시위와 투쟁은 심화될 듯하다.

장로교회는 대의 정치이다.
여하한의 당회나 민주주의 핵심인 다수결의인 공동회의 결과도 인정하지 않고 
총회재판도 인정하지 않은체 주변에서들 오직 "불법이요" 만 주창한다면 어떻게 될까? 
교회가 정의를 세운다면서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 사랑은 외면하고
법도 전통도 권위도 명예도 잃는 결과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되돌리는 것만이 능수일까?

다른 사안은 수년전 모 두 교단이 함동했으나 최근 정족수미결로 불합동이란 대법원 판결이 났다.
합동했던 두 교단은 큰 손해를 감수한 체 판결대로 본래의 두 교단으로 복귀하기로 했다.
행정,경제,정치,명예,정치,신앙의 큰손해를 감수하기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두 교단은 그렇게 한다니 훌륭한 처사이다.
애당초 합법적으로 합동했으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법의 판결을 존중한 것은 잘한 일이다.

또 모 교회는 위임목사직이 문제가 있었다며 반대파가 위임목사 불법이라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 냈다.
그러나 총회는 즉각 반발했다.
목사의 자격 심의는사법부가 아닌 총회의 권한 이라며, 이는 총회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반대파의 반발은 또 예상된다.
교회나 개인도 국가재판 결과도 내게 맞지 않으면 불복하면서 투쟁한다.
이럴 수 있다.
그러나 계속 투쟁한다면 어떻게 될까? 심각한 내홍을 겪는다.
판결에 승복하거나 조용히 떠나 주어야 한다.
그런데 개혁하겠다면서 끝까지 투쟁하면 결국 무엇이 될까? 상처만 남는다.

법을 존중하면 된다.
법이 미진하면 보완하면 되고 전통과 유권해석도 참고할 수 있다.
특히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태반이다니 교회가 권위를 잃는 처사이다.

세상은 물론 교회조차 개인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가 심각하다.
법의 판단이나 존중 보다는 직접 조치와, 또 내뜻만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한다.
과연 나만 옳고 정당할까? 
그럼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맹공하니 세상과 다름없는 뗏법이 된다.

교회는 신정통치주의이다.
그러나 통치를 위해 장로제, 감독제, 회중제를 현실 정치로 한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결의와 판단에서 통치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니 교회는 혼란과 분열을 초래 한다.

하나님은 완전하셔도 지상교회는 불완전하다.
그렇기에 성령님이 보혜사로서 붙드시고 운행하신다.
교회 생명은 거룩한 터위에 믿음소망사랑이지 완전이나 합법이나 똑똑함 만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늘 곱씹는 말이 있다.
"중도 절이 싫으면 떠난다" 는 말인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아야 하지 않을까?
아무렴,,빛의 사자인데 빛의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엡5:10)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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