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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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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용범 작성일 17-07-19 11:46 조회 2,30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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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목사는 노회가 개교회의 신앙 지도와 목회적 다스림을 해당 목사에게 위임한 제도입니다.

이때 교회 전체교인의 3분의 2의 찬성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담임목사가 위임목사는 아닐수 있어도 위임목사는 담임목사입니다.

이 위임목사는 목사와 교회가 기도중에 심사숙고하여 결단한 교회담임으로서,

사례와 임기 보장을 합의한 계약제이기에 마치 장성한 남녀의 결혼과 같습니다.

결혼은 예식이나 서약도 중요하지만 의미는 더 숭고합니다.

죽도록의 일부종사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후에는 피차 돌이킬 수 없고 그래서도 않됩니다.

"평안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다" 말이 있어도 결혼은 어명이 아닌 천명인 만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외가 있다면 외도인 경우인데, 배우자에 대한 배반이고 변질이기에

큰상처를 주고 결국 자신도 받습니다.


최근 지방교회의 모목사를 서울의 모교회가 모셔온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어쩌면 스카웃인데 이런 일이 흔합니다.

졸지에 지방의 교회는 목사를 빼앗겨 아님 잃고 당황해 할 것입니다.

담임목사를 교체하는 일은 뇌수술과도 같다 했으니,,

교우들은 어떨까요? 겉으론 우리 목사님이 좋은데로 가시네 하며 축하하겠지만,

속으론 목사가 자신들을 버리고 좋은데 찾아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위임목사는 교회와 목사가 함께간다는 피차간의 언약을 이미 공개적으로 치룬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헌신짝처럼 여기는 일은, 주님이나 교회의 유익보다는 오직 당사자만

좋아보이는 일로 개탄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교회의 위임목사를 스카웃 하는 일은, 교회로서는 남의 잘난남편 데리고 와서

자기 남편 삼는 모양이고, 목사로서는 조강지처 버리고 정부와 사는 이율배반이 됩니다.


개인적으론 이런 일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깨질 수 있다지만 고의로 깨는, 일방적 행위라서 마뜩잖고,

지방의 교회도 훌륭한 목사님의 좋은 영향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듯 하고,

자신의 교회의 목사를 사전에 준비하여 키우지 못한체 인정 받는 목사를,

마치 진상품 받는 듯해서 입니다.  


그동안 어땠나요?

위임목사가 큰문제가 없는데도 부족하다 싶으니, 혹은 마음에 들지 않으니,

사임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애 낳지 못했으니,, 살림못하니, 사고로 얼굴 다쳤으니,, 파혼시키는 모양입니다.

아니 목사의 경우 문제가 확실한데도,

책임은 커녕 위임을 앞세워 자리보존만 고수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역시 신의와 사랑은 없어도 결혼했으니 무조건 살아야 한다는 불행한 집착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조건만 맞으면,, "주의 뜻이옵니다" 하며 옮겼습니다.


위임은 나 아닌 상대방의 배려나 의무로도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심은 이런 모양 아닌가요?

그러므로 나좋고 너좋아 눈 맞았어도 신의를 중요시 여기고

비록 못났어도 조강지처를 숙명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리 만남과 헤어짐이 쉬운 시대라도 교회가 다른 교회 위임목사 스카웃을

당당히 여기고, 여기에 목사가 마치 영전인냥 훌쩍 옮겨가는 것은

이기적 처사이기에 재고해야 합니다. 

진실로 A급 교회가 있고 B급 C급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라서 우등급, 열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분이 사실적 구별이 되면 정육점의 쇠고기등급과 다름이 없어

지금의 상황은 그치질 않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가 크면 큰대로 작으면 작은대로의 고유한 역할이 있고

목사도 생긴대로의 은사가 다릅니다.

큰 교회만이, 잘난 목사만이 성공이고 그곳을 지향하는 것이 주의 영광이라면,

주님은 말구유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크면 낮은 곳을, 잘났으면 섬김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위임목사도 사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보다 더 낙후된 곳이나 작은 교회로 옮긴다면 어떨까요?

어느 누구도 상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아주 드문 상황이 되었음을 만인이 다 압니다.

성공주의 세상이라도 교회와 목사는 그 세상속에서 가야할 길이 있는데 그만

길을 잃은듯 해서 유감입니다.


여하한의 위임목사는 남다른 책임이 있는만큼 옮기는 처세를 잘해야 합니다.

위임목사로 위임하기전 최대 3년 동안의 임시목사된 유예기간은 무엇인가요?

교회나 목사나 피차 잘 살피라는 의미인데

신중한 결정을 의도한 지혜였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거든 위임목사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시23:28)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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