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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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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용범 작성일 15-01-22 21:05 조회 3,74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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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총회나 노회장에서 회의 할때면 '은혜요'와 '법이요'가 상충하곤 합니다.
선배목사는 총회에서 중직을 맡았다며 "원칙대로 하자고 해야지,," 하며
법 강조론을 피력하고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지금의 목사가, 설교만 하는 임시목사였습니다.
임시3년 기간이 지나 당회는 위임을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하고 불명예스러워도 목사는 짐을 꾸려야 됩니다.
그런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몇성도들과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교회는 혼란이 왔고 교인들은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자는 의미로서 임시목사 제도를 둔 것인데 법이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은퇴제도도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은퇴입니다. 새판을 짜는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은퇴후에도 계속 시무한다면 배임입니다.
이는 형사건도 됩니다.
일반직장에서는 없는 일이 하물며 교회에서는 종종 일어납니다.

장로직은 교인을 대신하는, 교인이 선출하는 대의직입니다.
평신도 대표와 목회자가 협의를 하여 교회일을 이룹니다.
그런데 자신이 시무장로일 때는 이 권리를 주장하다가 은퇴 후에는
다른 장로의 이 권리를 부정한다면 어떨까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역시 있습니다.

법은, 원칙이고, 최소한이고, 합의이며, 상식입니다.
신작로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왕래가 있었던
작은 길이었던 것처럼, 법도 규칙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회법의 기초는 성경이며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의 바른 신앙규범과
전통이 바탕이 되어 비롯된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르게 우측통행일까요?
왜, 신호등은 만국공용일까요?
그 이유를 한 개인이 골방에서 만들지 않은 이치입니다.

국가는 헌법이,국가간에는 조약이, 총회도, 개교회도 나름의 법과 규칙이
있어 국경이, 휴전선이 구별과 저마다의 표식이 됩니다.
이때 시대에 뒤쳐진 것은 위원회가 조정하거나 고쳐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개헌운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려는 모두의 의지입니다.
지도자는 법도 알아야 하며, 여기에 솔선수범해야 좌충우돌을
방지할 수 있고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경우, 법을 적용하기 야박하다싶어 '은혜'로 덮어버리기가
쉽습니다만 나중에는 법적용 조차 어렵게 됩니다.
법은 이미 사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세상법정까지 이르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은혜남발의 결과입니다.

교회가, 교회들에게 법이 있는 만큼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신호등도 없고 차선도 무시되고, 차도와 인도가 구분없이 사람과
차가 뒤엉킨 후진국의 도로는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반면 선진국의 도로는 어떤가요? 편하고 안전합니다.
시비를 가리기도 쉽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 아닌가요?
그 은혜를 빙자하여 자신의 합리화에 남발하며, 매사에 은혜
운운하는 일은 저속하고 무법과 불법을 조장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법이나 원칙을 준수하는 일이 처음에는 손해보는 듯하고 어려운 듯 해도
익숙하고 습관되면 신앙조차도 진보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역시 압니다. 떼법에는 장사가 없고 무식하면 용감하고
강팍해도 순억지가 됨을,,,
교회들이 이렇게 되어서는 않됐기에 염려를 해보았습니다.
법과 은혜가 상충되면 곤란합니다. 피차 보완되는 요소입니다.

마24: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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